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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사 핫이슈

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6조원 상당 정부 지원 대책 발표 -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↑, 승용차 개별소비세 70%↓

by [아마군] 2020. 2. 28.


코로나19(신종코로나/우한폐렴) 사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은 국내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 정부의 지원안이 발표 되었습니다.

 

오늘(2월 28일) 발표된 지원안에 따르면 이미 시행 중이던 총 4조원 상당의 1차 지원 대책에 행정부에서 7조원, 공공/금융기관 등에서 9조원을 마련하여 1,2차 합계 20조원 상당의 지원금을 쏟아 붓게 됩니다.

 

지원 대책안을 살펴 보면 우선 다음 달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근로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현행 15%->30%로,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30%->60%로,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40->80%로 각각 2배씩 상향 함으로써 국민들의 소비 촉진을 권장할 예정입니다.

 

총급여의 25% 이상을 초과해 사용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상향 됨으로써 2천200억원 상당의 세제 혜택이 근로소득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합니다.

 

여기에 더해 마찬가지로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시 개별 소비세를 5%->1.5%로 70% 인하(100만원 한도) 할 예정이며 현재 시행중인 10년 이상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적용 되는 개소세 70% 인하 혜택과 중복 적용도 가능합니다.

 

내년 연말까지 연매출 6천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하여 업종별 연평균 20만~80만원 내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입니다.

 

그리고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관련하여 8세 이하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차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 될때까지 부부합산 50만원의 가족 돌봄 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.

 

기타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게 일자리 쿠폰 제공 및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액의 10% 환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는데요.

 

이번 코로나19(신종코로나/우한폐렴) 사태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.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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